■ 진행: 이광연 앵커
■ 출연: 한상진 / 뉴스타파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은 어디일까요? 전현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이 돼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그런데 양 회장이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수천만 원대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짧고 굵은 인터뷰. 오늘 퀵터뷰 주인공은 양 회장의 새로운 로비 정황을 취재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입니다. 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한상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말고도 다른 언론과도 인터뷰를 하셨던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나온 정황, 어떻게 밝혀진 건가요?
[한상진]
그동안 양진호 씨가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별다른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조계를 상대로 한 로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의 하나의 정황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공개해드린 자료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인데 2015년 2월경에 양진호 씨가 자신의 부하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문자가 오고 갈 당시에 양진호 씨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3년 전이 넘네요, 훨씬?
[한상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피고소인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검찰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문자는 당사자가 양진호 회장이 있고 또 이 문자를 주고받은 부하직원이 있고 그리고 이 문자 속에 등장하는 임 아무개라는 임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상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까지는 50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더 확인 여부가 필요할 텐데 혹시 새로 취재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한상진]
저희가 추가로 지금 계속 취재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검찰에 그 돈이 넘어갔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2000만 원을 들여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사건을 성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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