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내일 시작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증인을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항소심 재판에서는 22명을 대거 신청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된다며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1심 재판부에는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강훈 /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지난 10월)]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측근들을 법정에 출석시키는 대신 반박 자료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항소심을 앞두고 증인을 대거 신청했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한 측근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다스 실소유주가 아님을 증명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 2심 재판부에 신청한 증인은 모두 2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상은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 등이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다스 실소유와 삼성그룹 뇌물 등 주요 혐의별로 증인을 분류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당시 측근들의 진술을 이 전 대통령이 증거로 인정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증인을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지균
그래픽 : 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