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수능을 넘어서 마그마 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은 2019학년도 수능 관련해서 교육단체가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짧고 굵은 인터뷰 퀵터뷰 오늘은 수능 난이도 소송을 제기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정책국장 만나보겠습니다. 국장님, 연결돼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딱 들었을 때는 얼마나 어려웠으면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기하시게 된 이유 먼저 여쭤볼게요.
[구본창]
일단은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문제들, 초고난도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들을 전문가들이 판단해 봤을 때 교육과정을 위배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고요. 또 학부모님들께서 수능이 초고난도로 출제되는 것을 통해서 또 사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재수를 해야 되는 이러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호소하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이 실제 계셔서 소송 과정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온 건 수능 직후였나요?
[구본창]
수능 직후에 저희도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학부모님들께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좀 소송이 맞물려서 진행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수능이 어려웠고 두 번째로 그로 인해서 사교육 문제 등 이렇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은데. 또 교육부 입장으로는 수능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공교육 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구본창]
일단 공교육 정상화법 4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학교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관하는 수능시험도 당연히 국가교육과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출제가 돼야 된다라고 좀 법적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올해 수능과 같은 경우에는 고고교육과정을 위배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법 개정을 요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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