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인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건 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건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는 등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진범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2000년에 이미 유족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소송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새롭게 확인됐더라도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고를 들은 유족 측은 실질적인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아더 존 패터슨을 주범으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확정 판결하면서 국가와 가해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7월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 3억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국가가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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