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개입' 이정현 1심 의원직 상실형...'방송법 위반' 첫 형사처벌 / YTN

YTN news 2018-12-14

Views 146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며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송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편성과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결정권자인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되던 정치권력의 언론 개입이 더 이상 허용돼선 안된다며 방송법 위반 처벌을 처음 적용하는 이번 판결의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또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 내용에 개입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특히 국가기관의 간섭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이 방송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방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21415023682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