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이 분양받는 것을 포기할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간 건설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한 뒤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0년 임대주택 거주민들이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해주고 자금 준비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주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 등 의견 차이가 여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내년 판교 신도시를 시작으로 전국 12만 가구가 차례로 임대 기간이 만료됩니다.
분양전환가가 시세의 70%가량으로 정해지는 5년 공공임대와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시세의 대부분을 반영하게 돼 있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입주민들은 분양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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