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했던 전 전 대통령의 집을 공매에 넘겼는데요.
서울시도 체납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집안까지 들어가 냉장고 등에 압류딱지를 붙였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이번엔 제대로 환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준호, 이다해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1970년대부터 살아온 서울 연희동의 자택입니다.
1642㎡ 규모, 총 4개의 필지 위에 본채와 별채, 정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본채는 부인 이순자 여사, 별채는 셋째 며느리, 나머지 2개 필지의 정원은 개인 비서관 명의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 물건으로 등록했습니다.
공매를 신청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미납 추징금이 천억 원을 넘어 환수 차원에서 공매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준호 기자]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인데요. 감정가는 토지 약 99억 원, 건물은 약 3억 원으로 총 102억 원이 넘습니다."
자택 일부는 2013년 이미 압류됐지만, 추징금 환수에 진척이 없자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이순자 여사 (지난해 3월)]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압류를 하냐 이거죠."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내년 2월 11일 첫 입찰에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손윤곤 임 솔 박진수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 14명은 오늘 오전 부터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했습니다.
지방소득세 9억 8천만 원을 내지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색 결과 현금이나 귀금속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그림 2점 등 모두 9점을 압류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림 2점에 대해 감정을 받아 경매에 넘길 계획입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재산 환수를 위해 차명소유로 파악된 아들 재국, 재만 씨의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방소득세가 발생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지만 자택 수색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정기 / 전 청와대 비서관]
"안 내는게 아니라 못 내는 형편인 걸 검찰이나 다 알텐데 무리하게 그런 식으로 세금 징수하겠다 그러는데요."
지방소득세와 별개로 전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31억 원도 체납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내란 등 혐의 유죄 판결에 따른 추징금도 절반 가량인 1050억원 을 환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email protected]영상편집: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