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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없이 답해?" 학생 폭행 교사 벌금형 / YTN

YTN news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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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교사가 자신의 질문에 학생이 성의 없게 대답했다며 폭행을 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교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다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배상훈 전 서울경창청 범죄심리 분석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 개요를 자세하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김광삼]
일단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중학교의 엘리베이터에 그 학교 여중생이 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타요, 교사가. 교사가 여중생에게 물어봐요.

왜 엘리베이터를 탔냐 그러니까 여중생이 성의 없게 대답하죠. 그냥 탔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선생님이 팔도 잡아당기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밀고 그러다가 엘리베이터 벽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주먹으로 내리쳐요, 세게 내리치고 그다음 막 우니까 여중생이 욕설을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여중생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동학대죄하고 그다음에 상해죄로 이 교사가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된 사안입니다.


학생이 성의없게 대답을 해서 기분이 언짢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욕설을 하고 이렇게 할 일일까요?

[배상훈]
글쎄요, 상황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 현장의 일부이고 그리고 이것은 재판이 진행된 형태로 조사된 부분인데 왜냐하면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이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되어 있는 학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형태의 받아들이는, 말하자면 그냥요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말에 대한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밀친다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단계와 뒷단계에 대한 것을 정확히 따져봐야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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