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이 승객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1살 진 모 씨에게 1심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굴레 삼아 의혹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마저 틀어막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해경이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라는 글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후 진 씨는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는 전담팀을 꾸린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진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일혁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2252211237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