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확정 판결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관행적으로 해온 일'이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군현 / 자유한국당 전 의원 :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걸 정확하게 법적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데….]
하지만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유죄를 인정하며 이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군현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보좌진 급여 2억 4천여만 원을 돌려받아 다른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천5백만 원을 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앞서 하급심 재판부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4선의 이군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통영·고성에 단독 출마해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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