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H.O.T. 상표권 침해’ 피소…무단 사용 처벌 요구

채널A News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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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7년 만에 뭉친 H.O.T 콘서트 현장엔, 10만 명의 팬들이 모였는데요.

정작 H.O.T라는 이름은 이렇게 풀어 쓴 이름으로 대체됐습니다.

상표 사용료 논란 때문인데, 상표권 소유자가 H.O.T 멤버 장우혁 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H.O.T는 해체 17년 만인 지난 10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현장음]
"저 하늘을 바라다보며, 캔디!"

현수막엔 H.O.T. 대신 H.O.T.를 풀어 쓴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가 적혀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H.O.T. 로고는 테두리만 남았습니다.

H.O.T.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김경욱 씽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로고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SM 대표이사였던 김 대표는 H.O.T.를 직접 캐스팅하고 관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H.O.T.는 테두리만 남은 로고를 공연에 사용했지만, 김 대표는 자신의 동의 없이 공연을 강행했다며 지난 26일 H.O.T 멤버 장우혁 씨와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상표와 로고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하고, 형사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장우혁 씨가 공연 기획에 참여했고, 개인 SNS에 상표와 로고를 사용해 고소 대상에 포함시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김지균
사진제공 : 언제나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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