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련 폭로성 주장을 계속해온 신재민 전 사무관을 정부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인 신 전 사무관은 압력을 넣은 청와대 인사가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의 사장 교체와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폭로성 주장으로 파문을 일으킨 신재민 전 사무관!
정부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이 KT&G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나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관한 논의 내용 등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의 행위를 공익적 성격의 내부고발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한다며 고발을 안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처지에 놓인 신 전 사무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공직사회의 부당함을 알린 공익제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채 업무 담당자였던 만큼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압력을 넣은 청와대 인사가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재민 / 전 기재부 사무관 : 제 옆에서 청와대랑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이요.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관련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내용까지 다 들었습니다. (청와대 누구인지 특정해주실 수 있으세요?) 차영환 전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이어, 어떠한 정치·이익집단에도 속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있을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전·현직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공공기록물을 무단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와 신 전 사무관이 서로의 주장에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는 만큼 진실은 결국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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