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진료 중인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차려진 빈소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故 임세원 교수의 빈소는 사흘 만에야 차려졌습니다.
사건 수사와 부검이 동시에 진행돼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누구보다 환자들을 이해했던 고인이었기에 조문객들의 얼굴엔 슬픔과 침통함이 가득했습니다.
고인의 여동생은 오빠가 의사이기에 앞서 스스로 우울증을 겪어봤기 때문에 환자와 자신의 일을 사랑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임세희 / 故 임세원 교수 여동생 : (책을 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직업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사회적 낙인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료받길 원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분야 전문가였던 고인은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경험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낸 뒤 힘들어도 오늘을 견뎌 보자고 환자들을 격려했지만, 예약도 없이 찾아온 환자에게 변을 당했습니다.
정부는 진료 중인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을 대상으로 대피통로나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여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박종혁 / 의사협회 대변인 : 물론 어디서나 폭력은 있어선 안 되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은 있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안전한 진료환경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확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족들도 의사들이 안전한 진료 못지않게 바라는 건 환자들의 인격적 대우와 치료라며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말 국회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진료현장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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