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융합과 산업 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오늘 기업들의 신청 건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9건과 산업부에 10건, 모두 1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의 고지서도 모바일로 전송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고 신청했고,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충전소를 도심지역에도 설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외에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외 송금과 온라인 폐차 견적 서비스, 버스 LED 광고판 등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들이 접수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실에서 이를 이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의 법과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임시허가 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접수된 안건에 대해 다음 달 안에 임시허가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로 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수시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김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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