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유죄로 바꾼 '13분 38초' 탈의실 불법촬영 CD / YTN

YTN news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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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탈의실 불법촬영 증거를 찾았다, 2심 판결이 뒤집혀서 무죄에서 유죄로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오윤성]
지금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서 바로 경기도 한 체육고교 그리고 국가대표 진천선수촌에서 전 국가대표 남자 선수인데요. 이 사람이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서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탈의 장면을 촬영을 했다.

그래서 2016년 8월에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그 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줘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경찰은 바로 이 내용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노트북이라든가 또는 스마트폰의 압수 영상을 복구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지워져버렸어요. 그래서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정 씨를 기소를 했는데요.

이 몰래카메라 설치 과정에서 망을 봐줬다라고 하는 4명의 주위 선수들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은 자기는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4명은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증거는 영상을 봤다라고 하는 증인 2명의 진술밖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는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 그래서 증거는 영상을 봤다라고 하는 2명의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1심에서 판결을 한 거죠.


애초에는 본인이 몰래 촬영을 한 것을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 혐의를 인정하십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는 걸 보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2심에도 그렇게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답변을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손정혜]
1심에서 어렸을 때 철없을 때 한 행동이니까 선처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죄가 나온 겁니다. 증거가 부족했고 그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언제 누가 찍었는지가 불명확하다고 해서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증거를 보완합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13분 38초짜리 동영상을 제보했고요. 그래서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황인데요. 이 사건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해서 그러니까 몰카 촬영을 한 건데 본인이 수영선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같이 수영 활동하고 훈련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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