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 울산시가 피해 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울산시는 피해 상가에 재해구호기금 2백만 원을 지원하고, 5천만 원까지 소상공인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차장 터에 임시영업장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과 국세, 지방세 납부는 여섯 달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인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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