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일을 넘기면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는 이제 한 달 안으로 바짝 다가 왔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스타트를 끊었는데 황교안, 오세훈 두 유력 주자에게 출마 자격 자체가 있느냐를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나이트포커스 두 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나눈 한국당 전당대회 이야기들은 당사자들의 결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입당한다고 다 출마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주제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입당할 때는 당연히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입당한 지 3개월이 안 되면 출마를 못 합니까? 두 사람 다 너무 늦게 입당을 했다는 건가요?
[장성철]
당헌당규상 그런 규정을 내세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당헌 6조에는 피선거권 공직 후보자 추천을 받을 권리가 당협 임원이 될 권리는 책임당원에 한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 당헌 26조에는 당대표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 등록 신청일 당일에 당원인자는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 부분이 상충돼요. 책임당원이어야 한다라는 규정과 당원이면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오늘 한선교 상임정국위원회 의장인데요. 한선교 의장이 유권 해석을 내놓은 거에 따르면 두 사람 다 출마가 가능하다, 그러면 바로 출마가 가능한 건가요?
[차재원]
한선교 의원이지금 의원이 전당대회 의장 겸 해서 또 상임전국위원회의 위원장인데 지금 그러니까 당헌당규의 유권해석을 상임전국위원회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전국위원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당 소속의 기초단체장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한 350명 가까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 내리기가 사실상 힘들다 그렇다고 하면 언제까지 이걸 방치할 수 없으니 내가 상임전국위원회의 위원장의 자격으로 이야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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