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루킹' 1심 징역 3년6개월...오후 김경수 1심 선고 / YTN

YTN news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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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첫 재판부 판단도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김경수 지사의 공범으로 적시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과 뇌물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으로 포털사이트의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포털 사이트는 뉴스 기사를 읽은 이용자들이 추천하거나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해 의사를 반영하도록 통계 처리를 하는데,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으로 가짜 신호를 보내 이런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김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직 보좌관에게 5백만 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故 노회찬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드루킹' 김동원 씨가 두 차례에 걸쳐 故 노회찬 의원 측에 5천만 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돈을 전달한 동기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백한 데다,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기자]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지사 측에 접근해 여론을 조작하고, 오사카 총영사 인사까지 추천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까지 함께 활동하기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후 2시에 공개될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선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결국 핵심은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모 관계'가 성립하느냐입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드루킹 일당을 만난 적은 있지만, 댓글 조작은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김 지사가 지금까지의 주장처럼 '선플운동' 수준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오후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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