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음주운전 사고↑...음복 한잔도 조심 / YTN

YTN news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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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때 넉넉해진 마음으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술자리 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때문인지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 비율이 평상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설날이 하루 지난날.

정지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좁은 도로를 달리던 차가 오른쪽에서 진입한 택시와 부딪칩니다.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다시 속도를 내며 도망칩니다.

운전자 28살 황 모 씨의 뺑소니 도주극은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져 34km 넘게 계속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 드시고 (음주 교통) 사고가 나서 영화처럼 추격전을 한 거죠.]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설 연휴 때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15%.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가 원인인 건 19%였습니다.

평상시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지, 고향 친구들과 술자리를 한 뒤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병노 / 서울 도봉동 : 출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적으니까 그러면서 만나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술자리가 많아지고…. 그런 음주 사고가 다른 날보다 많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된 만큼 이번 연휴 땐 예년보다 더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은 최소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으로 하한선이 높아졌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또 음주단속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더 엄격해지면서 음복 때 건네받은 술 한잔으로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허 윤 / 변호사 :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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