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문 대통령, 이례적 재추천 요구…배경은?

채널A News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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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이야기 정치부 이남희 차장과 이어 갑니다.

1.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야당 추천 인사의 임명을 거부한 이유, 어떻게 봐야 합니까?

청와대는 신중한 검토의 검토를 거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추천 요청의 결정적 계기는 '5.18 폄훼 논란'을 불러온 한국당 주최 공청회 행사로 보이는데요.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한 김순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적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유한국당도 국민의 뜻에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조사위원 재추천이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1-1. 청와대가 댄 한국당 추천인사 두 명의 재요청 이유는 뭐였습니까?

청와대는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는데요. 그 이유로 "자격조건 미달"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의 자격은 '판검사, 변호사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으로 명시돼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차기환 변호사는 논란은 있지만 법률적 자격은 충족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겁니다.

2.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청와대가 야당 몫 추천 인사를 반려할 법률적 권한이 있습니까?

진상규명조사위 출범의 근거가 되는 것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인데요. 7조 2항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임명 거부' 대신 '재추천 요구'란 표현을 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3.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자유한국당,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까. 재추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청와대 재추천 요청 이후 자유한국당은 반발하면서도 1시간 넘게 정리된 입장을 내지 못했습니다.

'5.18 특별법에 명시된 위원 자격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반박할 근거를 찾고 있는데요.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방미 중이어서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이남희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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