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기소...'사법농단' 판사들도 처벌 검토 / YTN

YTN news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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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조성호 / YTN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의 윗선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전현직 판사들이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기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판사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큰 틀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남아 있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 YTN 법조팀 조성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일반 판사들 상대로도 수사는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진행되는 거죠?
[기자]
검찰이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밝힌 내용인데요. 전현직 법관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여부도 결정하기도고 했습니다.

이번 달은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 검찰 입장인데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주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판사들이 검찰조사를 받았던 주요 사안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앞서 앵커 멘트에서 말씀해주셨지만 조사받은 전현직 법관들만 100여 명에 이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 사실을 보면 재판에 개입하고 또 헌법재판소 기밀을 빼내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판사들은 부하직원 아닙니까. 부하직원으로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윗선으로 불리는 핵심 인물들 어제 재판에 넘겨진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그리고 이미 구속기소됐던 임종헌 전법원행정처 차장 이들은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이들의 지시랑 감독을 받아서 사법농단을 실행한 판사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판사들이 상하 관계의 부하직원으로 표현되니까 좀 어색하기는 한데. 부하직원으로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다. 사례를 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들어주시겠습니까?

[기자]
일단 지위가 높은 법관 순서로 볼까요? 일단 대법관 출신 가운데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이전에 법원행정처장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비공개로 소환돼서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강제징용 소송 재판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받았습니다.

2...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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