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동승자가 사고 직전에 운전을 방해해 사고가 났다고 가해자 측이 주장했지만, 음주운전이 이번 사고의 명백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피해가 심각하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무르익어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 박 모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에서 건널목에 서 있던 윤 씨와 윤 씨 친구 배 모 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하고 배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 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어긋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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