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장상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장상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상현]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윤창호 씨를 차에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1심 판결이 어제 내려졌습니다. 6년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검찰의 구형보다는 좀 낮아졌죠.
[배상훈]
그러니까 10년을 구형하고 6년이고. 그렇지만 과거의 비슷한 사례를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형량이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자분들이라든가 주변 여론 부분은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재판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기 때문에 결과가 너무 중하다, 이런 판결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그래도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장상현]
일반적으로 형법은 범죄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형량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재판부마다 똑같은 거의 유사한 사건을 두고 형량이 들쑥날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판부의 형 선고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형벌에 대한 재량이 많은 거기에 대한 일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내에서 판사들이 어떤 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너무 형이 불균형하게 되지 않게 하는 게 양형 기준인데. 지금 기존에는 양형기준보다는 좀 많이 나온 편이고요.
피해자 가족분, 유족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의 사건에 비해서는 형은 높게 나온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사건이 출발점이 돼서 윤창호법이 통과가 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되기는 했는데 정작 이번 사건은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배상훈]
그러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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