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탱크 주변 풍등 날리면 벌금 200만 원 / YTN

YTN news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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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석유저장시설 주변에서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가스와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석유저장시설 주변을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으로 정해 풍등 등을 날리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소형열기구 날리기 허가제를 검토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일정 규모 이상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를, 탱크 지붕에는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불씨를 차단할 인화 방지망 규격과 교체주기 기준을 세우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2천여 곳에 대해 고강도 안전진단을 하고, 취약시설 천여 곳은 안전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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