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낙태 합법화에 20만 명 넘게 참여하면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죠.
국책연구기관이 가임기 여성 1만 명을 조사했는데, 임신한 여성 5명 중 1명꼴로 낙태수술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해 낙태수술은 5만 건으로 추정되는데, 12년 전보다는 85% 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태 수술을 원천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 탓에 응답을 꺼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낙태 여성을 죄인으로 몰고가는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나란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 낙태죄 폐지 찬성]
"여성을 형법상 범죄인으로 보고 처벌하는 법인데 굉장히 폭력적이고"
[장미선 / 낙태죄 폐지 반대}
"원치 않으니까 태아를 살해하게 해달라 이것은 정말 위험한 죄가 아닐까."
현행법에는 낙태수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을 통해 강간에 의한 임신 등 5가지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김동석 / 산부인과의사회장]
"뇌성마비의 경우 태아가 살 수 없어요. 그런 태아 조차도 현행법으로는 (낙태)수술할 수가 없어요. 법이 잘못돼 있는 거죠."
또 불법으로 낙태수술을 받는 경우 여성과 수술을 해준 의사만 처벌 대상입니다.
오늘 발표된 낙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75%의 여성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이다해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명철 윤재영
영상편집: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