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 상황을 직접 챙겼습니다.
국회가 올해 관련 법안이 처리되도록 서둘러달라고 당부했지만, 국회 상황은 만만찮아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개혁 법안들을 국회가 올해 안에 처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올해 우리는 일제 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이면 집권 후반인 4년 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의 적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결국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잘해온 권력기관 개혁 논의도 무의미해집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가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에서 대통령의 마음과 회의를 한 이유가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핵심 조치들은 대부분 법률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령이나 부령,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남은 건 법률, 국회가 해줘야 할 부분에서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야당의 거센 반발로 국회 정보위에서 1년 넘게 표류 중입니다.
공수처 신설도 야당의 반대로 제자리걸음인데, 그나마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경찰이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한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도 그래서 입법전략회의를 제안하는 등 법안 통과에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혹시 입법이 안 될 경우에도 권력기관 개혁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결국, 야당을 설득하는 것만이 권력기관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돌파구를 열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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