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찬반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 사안이라 각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낙태죄 폐지 찬반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건 정부의 실태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소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3.792명 중 인공 임신중절 경험은 19.9%였습니다.]
응답 여성 4명 중 3명은 낙태죄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일찍부터 찬성 입장을 밝혔던 여성계와 의료계는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 사회·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한 낙태 필요성에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낙태죄 폐지 이유로 더 추가했습니다.
일부 정당도 가세했습니다.
정의당이 정치권 가운데 가장 먼저 입장 정리를 마치고 낙태죄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 조항을 손질한다는 계획인데 형법상 징역이나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의 요청에 따라 낙태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반대쪽은 종교계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가톨릭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가톨릭계는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이 시작됐을 때 맞불 청원과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정치권, 복지부, 법무부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고 움직이겠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결국 논란의 끝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린 셈입니다.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심리 중인데, 4월 초까지는 선고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년 전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지만, 당시 위헌과 합헌 의견이 동수였고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임기를 시작한 재판관이 다수여서 이번엔 다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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