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현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정당한 업무 집행이었는지, 아니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수리를 묻는 말에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은경 / 前 환경부장관(지난해 8월) : (청와대와 상의해서 했습니까, 장관님 판단입니까?) 환경관리공단의 임명 권한은 사실 제게 없습니다.]
환경부가 인사 문제를 청와대와 협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도 환경부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임원 사퇴 현황 문건을 주고받았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인사수석실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인사수석실이 정상 업무 범위를 넘어 부당 개입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전 장관은 이미 출국 금지됐고, 검찰의 추가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블랙리스트 의혹은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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