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과 관련해 원고 측인 기아차 노조는 사측이 체불임금 지급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강상호 기아차 지부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1심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항소심 판결에 따라 기아차가 즉시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9년째 이어진 소송으로 회사의 어려움을 노조도 공감하고 있다며, 사측과 합의점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노조 측 변호인단도 법원이 다시 한 번 노조 측 요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준 판결이었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기아차 근로자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 9백억 원대 미지급 수당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대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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