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훈 씨가 옛 연인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김 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중절수술을 요구했고, 대신 내기로 한 임대보증금도 주지 않았다는 건데요, 김 씨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0년대 인기그룹 UN 출신 방송인 김정훈 씨가 지난 21일 옛 연인 A 씨에게서 9백만 원대 소송을 당했습니다.
A 씨는 "김 씨의 아이를 임신한 뒤 출산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는데, 김 씨가 '임신 중절'을 대가로 임대보증금 1천만 원과 월세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보증금 1백만 원만 주고 연락이 끊겨 법원에 소장을 냈다는 겁니다.
A 씨의 변호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소송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는 최근까지 한 방송에서 일반인 여성과 교제하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진 뒤 소속사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마비됐습니다.
[방송인 김정훈 소속사]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오니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철
영상편집 :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