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데 특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2104년 미국 보잉사의 F-15SE를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결정하려다 막판에 스텔스 기능이 있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가격이 더 비싸고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록히드마틴사에 특혜를 제공해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 10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하지만 감사결과,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 선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만큼 관련자들에게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자에는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포함됩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감사 결과 전문도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 초기 추진 과정에서 기술이전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와, 국방부가 방위사업청 권한을 침범해 기종선정 TF를 운영한 점 등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감사를 벌였고, 지난 14∼1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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