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올려주는 시점이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전년도 물가변동률 적용 시점을 1월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등은 매년 1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해 연금을 올려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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