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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미세먼지 비상조치 공동 시행 추진" / YTN

YTN news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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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국과 비상저감조치, 인공강우 등을 공동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부문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선욱 기자!

그동안 비상저감조치의 효과가 의문시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추가 대책, 어떤 겁니까?

[기자]
먼저,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두 나라가 비상저감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비상저감조치를 공동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 공동 실험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조기경보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는데, 올해 예보 전송방식 등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이 열리고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중 조기경보체계가 본격 운영되면 2~3일 전 조기 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돼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못지않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추가된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현재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공공 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데 3일 연속 발령될 경우 정부와 공공부문 차량 사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현재 5등급 차량에 국한돼 있는 운행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차량 부제를 자율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날림먼지가 많은 공사장의 공사 시간을 추가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날림먼지 저감 의무 공사장은 전국에 3만6천여 곳이 있는데 3일 이상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석탄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발전소 수도 현재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노후 석탄발전소 2기는 조기 폐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추가 대책을 보면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될 때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다는 게 추가되긴 했지만 새롭고 획기적인 내용은 없어서 효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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