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전남 여수에 있는 섬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4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해경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계획적으로 벌인 짓으로 보고 남편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남편이 아내가 탄 차를 일부러 바다에 빠뜨려 살해했다는 건데요.
우선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12월 31일입니다.
남편 50살 박 모 씨 부부가 전남 여수에 있는 섬을 찾았는데요.
밤 10시쯤 선착장 경사로에서 박 씨 차량이 선착장 경사로를 미끄러져 바다로 빠집니다.
당시 차 안에는 아내 47살 김 모 씨가 타고 있었는데요.
직접 김 씨가 119에 신고까지 했지만,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사건은 단순 해상 추락사고로 끝날 뻔했는데요.
주변에 설치된 CCTV가 사건을 파악하는데 실마리를 줬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고는 여유롭게 현장을 빠져나오는 남편의 모습이 찍힌 겁니다.
남편은 "해돋이를 보러 왔다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차가 바다로 추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순간적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구조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바다에서 꺼내 보니까 주차 브레이크가 풀려 있고, 기어는 중립 상태였습니다.
또 추운 겨울인데도 차량 뒤쪽 창문을 7cm 정도 내려놓은 게 남편이 일부러 차가 빨리 잠기게 하려고 한 아니냐는 의심을 샀습니다.
여러 정황이 남편의 행적을 의심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남편 박 씨가 아내를 살해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우선 피의자 박 씨는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 씨 부부는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3주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전 두 달여 사이에는 아내에게 보험 5개를 들게 했는데요.
혼인 신고 뒤 보험수익자를 남편으로 변경했습니다.
해경이 확인해 보니, 아내 김 씨가 사고로 숨질 경우, 남편 박 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최대 17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경은 남편 박 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이 수상하게 여기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사건 일주일 전에는 남편이 미리 섬에 들어와 범행 장소를 답사한 점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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