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출퇴근시간 카풀 허용" / YTN

YTN news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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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분신 등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일으켰던 택시-카풀 업계의 협상이 오랜 논의 끝에 타결됐습니다.

카풀 영업을 출퇴근 시간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택시 기사 월급제를 시행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오늘이 대타협기구 마지막 회의였는데,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결국 합의에 이르렀군요?

[기자]
네, 택시와 카풀 업계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150차례 넘게 공식, 비공식 회의를 진행해왔는데요.

결국 마지막 회의에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첫째, 카풀 영업은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 즉 출퇴근 시간에는 카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도 합의사항에 들어갔는데요.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포함한 다양한 감차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 산업의 규제 개혁을 위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안에 출시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실무협상을 통해 확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원래 카풀은 자가용과 공유경제를 합친 형태이지만 이번 합의는 자가용 대신 택시와 결합한 형태로 만들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맞춘 겁니다.

[전현희 /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 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5·18 망언 관련 한국당 의원들의 징계를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열렸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기자]
오늘 윤리특위에 상정된 안건 21건 가운데 심사 기간이 만료된 것과 징계 소위에 넘길 안건을 제외한 18건을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18건 가운데에서도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건, 목포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 건, 재판 민원 논란을 부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건 등 5건이 쟁점이었는데요.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자문위에 심사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자문위원회 심사는 한 달 정도가 걸리고, 요청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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