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출퇴근시간 카풀 허용"...조만간 실무 협의 / YTN

YTN news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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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가 잇따라 분신하고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일었던 택시·카풀 문제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출퇴근 시간 2시간씩 카풀을 허용하는 대신 택시 기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결국 합의에 이르렀군요?

[기자]
네, 택시와 카풀 업계, 그리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150여 차례에 걸쳐 공식, 비공식 회의를 진행해왔는데요.

결국, 마지막 회의에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먼저 카풀 영업은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 즉 출퇴근 시간에는 카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고질적인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도 합의사항에 들어갔습니다.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포함한 다양한 감차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 산업의 규제를 크게 줄이고 이른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안에 출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원래 카풀은 자가용과 공유경제를 합친 형태이지만 이번 합의는 자가용 대신 택시와 결합한 형태로 만들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맞춘 겁니다.

협상을 이끌었던 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 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대타협 기구는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실무 기구를 조만간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월급제 시행의 경우 택시 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이번 협상에 다른 모빌리티 업체가 포함된 게 아니어서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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