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8년 전 오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이 몰고 온 쓰나미가 바닷가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키며, 공식 사망자만 15,800여 명에 이르는 등 피해가 대단히 컸습니다.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난생활을 하는 주민이 5만여 명이 넘는 등 악몽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당시 폭발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완전한 수습도 갈 길이 멉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100만 톤의 방사성 오염수를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일본 정부는 이를 바다에 흘려보낼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취했는데요.
일본은 이런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1심은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상소에 나섰고, 다음 달 11일쯤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2심제'라서 이번에도 패소하게 되면 수입금지를 철폐해야 합니다.
현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본 수산물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다음 달 우리 정부가 지더라도 수입금지 조치가 당장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WTO는 회원국이 해당 조치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분쟁 당사국과 합의해 최대 15개월의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아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이번 판정이 한일 관계 악화에 새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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