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에는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해 예비비와 추경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한 재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 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지하철역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도 의결했습니다.
앞서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6일 회동에서 미세먼지 관련법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뜻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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