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거나 복지 수급이 막히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이 확정된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나 자격 변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노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오는 2020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서민과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의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 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등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314180207124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