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 유해 1.3%만 신원 확인...DNA 분석 한계 / YTN

YTN news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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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부터 대대적인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합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꾸준히 진행된 사업인데요, 그런데 유해가 발굴되더라도 정작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경우는 1.3%에 불과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DNA 분석 기법의 한계 때문입니다.

기획이슈팀 이승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군 전사자 유해의 DNA 검사가 왜 중요한 건가요?

[기자]
의료 기록이 잘 정리돼 있는 미국 등 선진국의 전사자 유해는 치과 진료 기록이나 유품 등 대조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 쉽게 본인 대조가 가능합니다.

반면, 국군 전사자들은 해방 이후 국가 체제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의료 기록이 부실하고, 또 유품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원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DNA 검사입니다.

예를 들면, 6·25 전쟁 당시 치열한 격전지였던 강원도 양구에서 발굴된 고 한병구 일병의 유해는 무려 68만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남동생이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하면서 1년여 만에 신원이 확인돼 68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일병처럼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그야말로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전사자 신원 확인이 지금까지 얼마나 이뤄졌나요?

[기자]
지난 2000년 이후 국방부가 발굴한 국군 전사자의 유해는 만2백여 구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돼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경우는 불과 132명, 전체의 1.3%에 불과합니다.

국방부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가족 4만5천여 명의 DNA 시료를 확보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DNA 분석의 한계 때문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DNA 분석 기법이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분석에 한계점을 노출한 건가요?

[기자]
국방부는 현재 세계적인 표준이기도 한 STR이라는 검사 기법을 이용해 발굴된 유해와 유가족들의 DNA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른데 STR 기법은 정해진 구간의 길이가 서로 다른 점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법의학에서 활용해 왔는데 STR 기법은 유해처럼 DNA가 훼손됐을 경우,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넘어 삼촌 관계로만 멀어져도 유가족을 찾...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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