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현 정부 장관 출신 가운데 첫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오늘 오후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오후 5시 반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뽑힌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를 종용하고, 현 정부와 친분이 있는 인사를 추려 뽑았다는 혐의입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됐습니다.
개인 비위로 조사를 받고 있던 김 전 수사관은 개인 비위가 아니라 정권 실세를 조사하다 쫓겨났다며 비위 의혹 폭로에 나섰는데요,
사건을 맡은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이전 정권 출신 산하기관 인사의 사퇴 의향을 알아보는 동향 파악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임면권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협의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표 제출을 거부한 산하기관 임원만 집어 감사했다는 '표적 감사' 의혹은 주범으로, 특혜 채용 문제는 공범 수준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현 정권 장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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