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한 주요 사건 가운데는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도 있습니다.
두 달 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민간인 사찰 사건이 부실 수사였다고 발표하면서 핵심 증거가 담긴 USB 7개가 증발한 의혹에 대해 검찰에 강제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수사할 뜻이 없다고 통보해 이대로 역사 속에 묻히게 됐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가 민간인과 정치권 등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법사찰 의심 대상 가운데에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낙하산 사장에 맞섰던 YTN 노조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이 세 차례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는데, 윗선까지 밝히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2012년 2차 수사 과정에서 핵심 정황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 USB 8개 가운데 7개가 증발한 겁니다.
과거사위는 증거 은닉이나 수사 방해가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1월 검찰에 감찰과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던 최재경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강제 수사를 권고받은 검찰은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대검찰청은 "USB가 관리소홀로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인정하면서도, "분실된 USB에 대한 포렌식이 완료돼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초래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물 보관 소홀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며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답했을 뿐입니다.
대검이 이 같은 사실을 과거사위에 통보한 시점은 권고가 나온 지 두 달이 다 된 지난 25일.
관련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1주일 남긴 시점입니다.
민간인 사찰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팀은 이달 말이면 해체될 예정입니다.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를 거부하면서 '민간인 사찰' 핵심 증거가 대검에서 사라진 의혹 역시 그대로 묻히게 됐습니다.
YTN 양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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