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축구장 유세를 비판하던 정의당이지만 한국당과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당 대표와 후보가 농구장을 찾은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정났습니다.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2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여영국 창원성산 정의당 후보가 창원 농구장 앞에서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지난달 2일)]
"4월 3일 꼭 투표해주세요."
경기장 안에서는 어깨 띠를 벗었지만 기호 5번이 적힌 머리 띠는 그대로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장면을 근거로 "정의당이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의당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이 축구장 유세로 받은 것과 같은 조치입니다.
정의당은 SNS 방송을 위해 잠시 머리띠를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경남 FC가 받은 제재금 2천만 원을 어떻게 할지 입장을 밝히라"며 한국당의 축구장 유세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축구 팬들 도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고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재금 2천 만원을 부담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email protected]영상취재 : 이호영 이준희
영상편집: 최동훈
그래픽: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