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이덕선 전 이사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교비를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와 다른 곳에 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취재진을 피해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시각보다 1시간 이상 먼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교비 전용 등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수사는 경기도교육청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 납품업체 사이 부적절한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교육청은 납품업체 주소가 이 전 이사장과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같고, 거래명세서에 제3자 인감이 찍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유치원 교비를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한유총 회비로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 측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결과 구속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초 사상 초유의 사립유치원 집단 개학 연기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치원 3법' 등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이덕선 / 한유총 전 이사장(지난 2월 28일) : 지금 개학 연기를 결정하게 된 것은 회원들이 이런 상황 하에서 도저히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아이를 볼모로 삼은 일방적인 투쟁이라며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고 개학 연기는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장하나 /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악화한 여론에 결국 한유총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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