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재벌 3세들의 마약 의혹.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남양그룹의 외손녀 황하나 씨를 둘러싼 논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황 씨를 봐주기 수사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염건웅]
맞습니다. 남양유업의 외손녀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전에 2015년에 종로경찰서에서 조사했던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학생 조 아무개 씨가 구속됐던 그런 상황인데 조 아무개 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거기에 공범 또는 개별 혐의로 입건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황하나 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종로서에서 2017년 6월 7명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었고 황 씨는 이후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판결문을 보면 지금 황하나 씨가 여기에 8번이나 이름이 언급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대학생 조 씨 같은 경우는 황 씨에게 이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 씨 같은 경우는 마약을 판매했다, 유통했다는 그런 혐의가 지금 있는 상태인데 판결문에 8번이나 언급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이렇게 종결됐던 그런 상황잉기 때문에 이것이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이렇게 된 상황이냐.
왜냐하면 지금 조 씨 같은 경우는 마약을 투약한 사람인데 처벌을 받았단 말이죠, 어쨌건. 그런데 지금 황 씨 같은 경우는 마약을 공급한 사람,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보면 마약 투약자보다는 공급자가 오히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처벌받아야 마땅한 상황인데 분명히 지금 유통한 또는 공급한 혐의가 있는데 왜 이것은 흐지부지되고 혐의가 없음 이렇게 되었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도 황 씨가 차량에서 대마를 한 혐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이런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된 것은 경찰이나 검찰이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 재벌의 자녀이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들고 있던 상황인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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