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련된 이야기, 경제산업부 홍유라 기자와 이어 갑니다.
질문 1. 대출 과정에서 네 곳에서 열 곳으로 총 여섯 곳 늘렸다는 김의겸 전 대변인 건물의 유령 점포들, 이 자리는 어떤 곳인지 앞서 보셨습니다만 한 번도 임대가 안 된 곳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건물 단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은행에선 열 개 공간이 다 임대 가능하다고 판단했죠.
실제로 그런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 옥상입니다. 복싱링이 있구요.
불법 가건물과 창고 사무실로 쓰인다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의 전 주인은 이 옥상을 임대할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공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건물 전 주인]
"무슨 장사를 해 옥상에서 더워 죽을 일 있어? 춥고 덥고 거기서 어떻게 장사를 해."
질문 2. 한 건물에 네 개 점포가 있다가 점포가 열 개 되면 대출이 어떻게 달라지길래 그런 겁니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가가 4채라고 보면 5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했을 걸로 추정되는데,
상가를 10채라고 계산하면 김 전 대변인이 필요로 했던 10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3. 그러면 홍유라 기자가 판단할 때 이 과정은 당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었기에 가능했던 거라고 보는지, 또 지점장이 처벌받는 문제인지 궁금한데요.
위법은 아닙니다만 특혜가 있었는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건물 주인이 받을 임대료가 대출 이자의 적어도 1.5배는 넘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이른바 'RTI 규정'이 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이 대출을 했던 지난해 8월엔 권고 조항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달 뒤인 지난해 10월쯤 무조건 지켜야 하는 강제 조항으로 변경됐죠.
김 전 대변인도, 그에게 대출을 해준 지점장도 지난해 8월 기준으론 위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도,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만일 대출 과정에서 특혜 정황이 발견된다면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3-1.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김 전 대변인 고등학교 1년 후배라는 그 지점장,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해당 지점장은 올해 초에 회사를 관뒀습니다.
본사에서도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당시 대출의 실무적인 부분을 진행했던 팀장을 접촉해보려 했지만, 온종일 외근 중이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앵커. 경제산업부 홍유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