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사실상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53년 처벌 규정이 생긴 지 66년 만에 낙태죄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낙태 처벌 조항을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신중절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겁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이라는데 손을 들었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재판부는 낙태죄 조항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등 출산을 강제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법이 소득과 남성의 책임 거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른 낙태 갈등 상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에 따라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과 고통이 여성에게 강요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내년까지는 현행 낙태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황희 / 헌법재판소 공보관 :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이뤄지는 낙태 행위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조용호 재판관 등 2명은 우리는 모두 태아였고,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불합치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낙태 처벌법은 66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낙태 관련 법은 그동안 바뀐 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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