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묻지마 청약…세종시 공무원들의 남다른 재테크

채널A News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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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된 이야기, 이 사건을 직접 취재한 보도제작팀 김유림 기자와 이어 갑니다.

질문 1) 세종시, 얼마나 가격이 올랐습니까?

요즘 입주하고 있는 금강변 아파트는요. 

2016년 84제곱미터, 30평형이 3억 대로 분양됐는데 입주 직전인 현재는 7억 원, 그러니까 2배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당시 절반이 이전기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배정됐고, 일반 분양은 69(예순 아홉)세대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전세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취재 결과, 상당수 전세 집주인이 특별 분양 받은 공무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문2)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이런 세종시 아파트들에 집도 있고 퇴임도 얼마 안 남은 고위공직자들이 모인 이유는 뭡니까?

절반이 공무원에게 돌아가다보니 일반 분양은 한정적입니다.

또 다른 아파트 사례를 보면 공무원 경쟁률은 6대 1인데 반해, 일반 분양 경쟁률은 323대 1. '로또 분양' 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분양가는 서울의 절반 정도인데다 집이 두 채 건, 세 채 건 상관없다보니 일단 묻지마 청약에 나서고 당첨되면 재테크 발판으로 삼는 현실입니다.

질문3) 이렇게 특혜에 가까운 분양이 이뤄지는데도 불법 거래가 있다면서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3년 간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취재결과 분양권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공무원 분양권으로 일단 비공식 매매계약서를 쓰고 현금거래를 하는 건데 적발시 3년 이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데도 일부 부동산이 알음알음 거래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질문 3-1)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 정책을 펼치겠다던 정부, 실상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었군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새 집이 돌아가야 한다"
"살고 있는 1주택만 보유해라"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죠.

그런데 현실이 이렇다 보니 세종에 터전을 잡으려는 일반 시민들은 분양은 못 받고, 세종시 기존 주택 가격은 너무 올라서 선뜻 사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퇴직을 얼마 안 앞뒀거나 재산이 많거나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정무직 공무원 등은 아예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없게 하거나 최소한 시세차익이라도 못 보게 하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제작팀 김유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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