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최민수 “보복운전 아니라 사고차량 쫓아간 것”

채널A News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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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 씨가 오늘 형사 법정에 피고인으로 섰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인데요.

최 씨는 "보복운전이 아니라 사고 낸 차량을 쫓아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나온 배우 최민수 씨.

기자의 마이크를 대신 들어주며 여유 있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최민수 / 배우]
"무거우니까 내가 들어줄게요."

보복 운전 혐의만큼은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최민수 / 배우]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제 양심의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겁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승용차를 앞지른 뒤 갑자기 멈춰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먼저 끼어들었던 승용차 때문에 자신이 사고를 당했다고 맞섰습니다.

"먼저 사고를 내고도 그냥 가버린 상대방의 도주를 막은 것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최 씨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면도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최민수 / 배우]
"대외적으로 유리벽에 갇혀있는 입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억울함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음에도… "

최 씨는 다만,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최민수 / 배우]
"언어의 거룩함이나 경거망동함에 대해서의 어떤 신중함,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인 강주은 씨가 방청한 가운데 열린 첫 재판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다시 재판을 열고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여현교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박형기
그래픽: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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