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소환 하루 전 압수수색...경찰 혐의 입증 자신감? / YTN

YTN news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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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대오 / 대중문화전문기자,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마약 수사가 진행되면서 묘하게 비슷한 풍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예계와 유명인사들이 얽힌 진실게임. 그들이 사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대오 대중문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가수 박유천 씨,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에게 마약을 권유한 당사자로 지목이 됐었죠. 억울하다고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했는데요?

[기자]
오늘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그러니까 2시간 반 동안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어졌는데요. 무려 수사관이 11명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압수한 물건이 박스 하나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면서 박유천과 같은 경우에는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만 이번 압수수색과 함께 경찰에서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검찰에 신청을 했지만 이것이 검찰의 신청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결국은 이번에 압수수색만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신체 압수수색도 했다고 하는데 이 신체 압수수색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거를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최영일]
그 이유는 모발채취입니다. 왜냐하면 마약 성분 투약 혐의가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만 소변검사를 통한 간이 검사가 있고 주로 모발 채취를 통한 정밀 감식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요.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그래서 현재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인된 사안인데 보다 좀 이전에 마약을 혹시 투약했거나 장기적으로 투약한 경우에는 모발은 한 1년까지도 마약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다만 국과수에 넘어가서 정밀 감식을 한 거기 때문에 약 3주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3주 정도 후에는 박유천 씨의 모발을 통한 마약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이 부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체포영장까지도 신청했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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